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추석 이후 발표…분양 중도금 보증 세대당 2건으로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돈줄 죄기를 더 강화한다.

1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2건 이상 받는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를 15년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담대 상환 기간을 15년 수준으로 줄이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계산할 때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

정부는 또 장래소득 증가·감소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신 DTI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 DTI는 소득의 안정성·지속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일부분만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장기대출의 경우 연령대를 감안해 장래 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DTI보다 강한 대출 심사 기준인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도 도입된다. DSR은 주담대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포함해 원리금 상환액을 산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파트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당 1건으로 각각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