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가 관건

법원, 재판 생중계여부 놓고 고심…여론재판 가능성 우려도 커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의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재계 안팎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태원 SK회장과 신동빈 롯데회장 등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과정에서 관련성을 추궁받았던 대기업 총수들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 2월말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이후 178일 만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씨를 지원한 것이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현안 해결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 등이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규정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고, 삼성 측 변호인단은 정유라 승마 지원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최순실의 강요의 결과이지 뇌물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특검과 변호인 측은 1심 선고가 다가오자 지속해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용 부회장 12년 구형, 실형 가능성은…

앞서 재계 총수들의 구형과 1심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구형량보다 선고 형량은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지만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징역 9년 구형에 징역 4년 선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징역 7년 구형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심 선고에서 징역 4년, 대법원에서도 징역 4년을 최종 확정받은바 있고,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받았지만,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에게 구형된 형량이 예상외로 높아 기존 재계 총수들의 사례에 비춰 볼때 실형을 피할수 없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한편에선 특검이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을 명기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점과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 여부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의외의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는 등 예상이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증거가 넘친다던 당초 주장과 달리 뇌물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특검에 대한 비판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사안은 단순 법리적으로만 판단하거나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여론재판으로 흘러가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SK, 롯데 등 최순실과 연루된 기업들은 특히 이 부회장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현재 연루된 재계 총수들의 선고 판정도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선 결국 뇌물죄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인정여부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선고 형량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이재용 선고재판, 생중계여부도 '관심'

지난달 1·2심 선고도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자,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생중계 여부도 세간의 관심 대상이다. 법원은 아직까지 생중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재판 생중계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큰 관심과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생중계를 할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1심 판결이 생중계되면 그 내용이 일반 대중에게는 확정된 판결처럼 각인될 우려가 있고, 또 일부 방청객이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도 간과할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뿐 아니라 자칫 여론재판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재판 생중계가 피고인 동의가 없다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의 판단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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