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40년만에…법원 최종선고, 6월1일 채권자집회·채권조사 진행

한진해운의 선박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한진해운이 창업 40년 만에 ‘수송보국(輸送報國)’의 뜻을 접고 회사 간판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한진해운의 파산을 선고했다.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2주간의 항고 기간 중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최종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법원은 밝혔다.

또한, 법원은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최대한의 채무 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이며, 제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는 오는 6월 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8월 말 채권단의 신규 자금지원 중단으로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을 냈던 한진해운은 미국 롱비치 터미널 지분 등 주요 자산의 매각을 추진하며 재기를 시도했지만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

지난 1977년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선사로 창립한 한진해운은 한국 원양해운업의 시초로 출발, 창사 7년만에 중동항로, 북미서안, 북미동안 등 주요 국제항로를 개설하며 승승장구했다.

1986년 불황으로 첫 경영 위기를 맞았지만 한진그룹 창업주인 당시 조중훈 회장(2002년 작고)의 경영혁신과 구조조정 노력으로 정상화됐다.

이후 해외선사 합병을 통해 사세를 키워온 한진해운은 셋째 아들인 조수호 회장(2006년 작고)에 이어 부인인 최은영 전 회장으로 경영권이 넘어갔으나 2008년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에 따른 해운업 불황으로 다시 위기를 빠졌다.

적자를 이기지 못한 최은영 전 회장으로부터 2014년 한진해운을 인수받은 현재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경영 정상화에 매진했으나 누적되는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해 4월 25일 채권단에게 경영정상화 자율협약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채권단이 지난해 8월 30일 신규지원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법원도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청산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한때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로 전성기를 누렸던 한진해운은 세계 해운업의 불황과 위기관리 실패로 40년 해운업의 역사를 접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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