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상위 10위 대기업 건설사 담합 과징금 3년간 1조원-삼성물산 과징금 '1위'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시공능력평가(이하 시평) 상위 10대 대기업 건설사들이 담합 등 공동 부당행위로 지난 3년간 처분받은 과징금이 1조원을 넘어섰다.

과징금 액수가 가장 많은 곳은 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이었다. 검찰 고발건수로는 현대건설이 1위를 차지했다.

계속되는 제재에도 대기업 건설사들의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담합에 따른 과징금과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총 102건으로 이에 부과한 과징금은 1조1223억원에 달했다.

건설사 가운데 삼성물산(시평 1위)은 과징금 액수가 가장 많았다.

삼성물산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입찰담합, 생산·출고 제한 등 1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2395억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시평 2위인 현대건설은 2위를 기록했다. 현대건설은 같은 기간 15건의 담합행위가 적발돼 2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위는 15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은 시평 5위인 대림산업이 차지했다. 대우건설(시평 4위·1362억원)과 SK건설(시평 9위·937억원)은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2014년 이후 부과된 1조원이 넘는 과징금 중 절반이 넘는 6330억원은 대형 담합 사건이 잇달아 적발된 2014년에 부과됐다.

특히 3479억원이 부과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사업 담합 사건 탓에 연간 과징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2014년 이후 이뤄진 102건의 제재 중 검찰 고발이 병행된 사건은 63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현대건설은 총 15건의 제재 중 9회에 걸쳐 검찰에 고발돼 고발 처분 건수가 가장 많았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도 각각 8회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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