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이 진짜 마지노선…주중 국회 통과에 총력전

사진=SBS 자료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26일 물건너가면서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결국 한중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자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연내 발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정부는 한중 FTA 비준 동의가 이뤄진 뒤 국내 행정 절차에만 무려 20일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동의안이 아무리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무조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부가 이처럼 한중FTA 비준에 총력전을 펴는 이유는 올해 내에 이것이 발효될 경우, 한달 사이에 두차례나 관세 인하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발효 첫해인 올해 일부 품목에는 즉시 관세 철폐 및 인하가 이뤄지고 내년 1월1일에 추가로 관세가 내려가므로 이중으로 관세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들어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이 이어지자 정부는 한중 FTA가 경제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연내 발효에 더욱 주력해왔다.

정부는 비준 동의 마지노선으로 당초 판단했던 26일이 물건너감에 따라 하루뒤인 27일(금요일) 본회의가 열려 관련 안건이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중으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연내 발효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체결된 다른 FTA의 경우 비준에서 발효까지 2개월가량 소요된 바 있으며, 한미 FTA의 경우는 4개월이나 소요됐기 때문이다.

비준동의가 이뤄지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법제처 심사를 거치는 것은 물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그후 대통령 재가와 공포까지 이뤄져야 국내 행정절차가 완료된다. 그후에도 중국과 발효 절차를 밟는 일이 남아 있다. 중국에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는 통보를 한 뒤 발효 일자에 대한 의견을 맞추고 확정 서한을 교환해야 비로소 모든 발효 절차가 종료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비준 절차를 마무리짓는데도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비준을 위해 거쳐야 하는 국무원 등의 심의·보고 과정은 사실상 요식 절차지만 공고에 이어 발효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국보다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해 호주와의 FTA의 경우, 호주는 발효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끝내 놓고 우리 측 비준동의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12월초 비준동의가 진행돼도 연내 발효가 가능했다"며 "하지만 중국은 아직 비준동의가 마무리되지 않는 등 여러 절차가 남은 상태라 한·호주 FTA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FTA는 비준동의에서 발효까지 두 달가량 걸리는 데 한중 양국의 경우는 연내 발효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상황이어서 관련 절차를 어느정도 단축해 놓은 상태"라며 "더 단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만큼 27일에는 무조건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돼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새누리당의 요구에 따라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목표로 여야 원내지도부간 다각적인 접촉을 벌이고 있지만 입장 차가 적지 않아 본회의 개최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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