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 홈페이지
자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해고된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30일 국립발레단 측에 따르면 나대한은 지난 27일 자신에게 내려진 해고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나대한은 국립발레단 전 단원 및 직원에게 내려진 자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지난달 27~28일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SNS에 여행 사진을 올려 물의를 빚은 그는 지난 16일 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징계를 받았다. 이는 국립발레단 창단 이래 단원에게 처음으로 내려진 해고 결정이다.

나대한의 재심 신청에 따라 국립발레단은 다시 한 번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징계위원회 위원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강수진 예술감독, 국립발레단 사무국장, 이사회 이사, 감사 등으로 구성된다. 국립발레단의 징계는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 등이다.

한편 자가격리 기간 사설 발레 학원에서 특강을 진행해 정직 처분을 받은 수석 무용수 이재우, 솔리스트 김희현 등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