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감독이 지난 2016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무고·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으나 지난해 12월 무혐의 결론이 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봉준호 감독. 연합

19일 영화계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직 영진위 사무국장 박모씨가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지난 12일 기각됐다.

봉준호 감독은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김세훈 당시 영진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박씨가 업무추진비 등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박씨는 그해 12월 해임 징계를 받았으나 횡령 고발 사건은 이듬해 5월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박씨는 영진위를 상대로도 소송을 벌여 2018년 해고 무효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어 자신을 고발한 봉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당시 봉 감독 측은 '국정감사에서 횡령 혐의가 확인된 박씨를 영화계 유관단체들이 고발하기로 했고,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자 자격으로 고발장에 이름을 넣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봉 감독 등을 불기소 처분하며 “국정감사에서 (박씨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 문제가 지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봉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들을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했으나 지난해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봉 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씨는 소장에서 “그의 발언으로 원고는 검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부역자’, ‘적폐’로 몰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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