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기주총서 자본준비금 감액 결정 348억 재원 마련
배당금, 경영승계·지배구조 강화 자금으로 활용 가능성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데일리한국 김병탁 기자] 김정돈 미원홀딩스 회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분을 꾸준히 매입해오고 있다.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한 배당을 예고한 만큼, 배당시기를 두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27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정돈 회장은 지난해 8월을 시작으로 장내매수를 통해 미원홀딩스 주식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김 회장의 지분율은 8.13%였으나, 이달 20일 기준 9.89%까지 상승했다. 

김 회장이 꾸준히 미원홀딩스의 지분 매입을 늘려가자, 폭탄배당금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미원홀딩스는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신축적인 재무관리를 위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 348억원을 감액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9년 2월 1일에 미원상사로부터 인적분할 시 발생했던 주식발행초과금(과세재원)으로, 분기배당금에 활용될 예정이다. 

미원홀딩스는 재원마련을 위해 지난해 일부 부동산 유형자산을 투자부동산 계정으로 변경했다. 토지와 건물자산은 각각 156억원과 152억원에서 83억원과 54억원으로 줄었다. 대신 투자부동산 항목이 156억원으로 늘어났다.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4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25억원)과 단기차입금(182억원)의 자금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원그룹의 폭탄배당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원상사도 지난 2019년 액면금액 감소방식을 통해 비과세 재원 257억원을 마련했으며, 다음해에 분기배당금으로 주당 5200원을 배당했다. 동남합성도 같은 방식으로 마련된 511억원을 2020년과 2021년 3차례 걸친 분기배당으로 주주에게 나눠줬다. 

김 회장과 그 일가들은 이번 미원홀딩스의 배당금을 경영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미원그룹의 가장 유력한 승계 시나리오는 미원종합물산과 미원상사는 장녀인 김소영 씨가, 미원홀딩스를 중심으로 한 그룹사의 지배권은 아들인 김태준 동남합성 사내이사가 승계하는 것이다. 미원화학의 경우 김 회장의 동생인 김정만 미원화학 회장이 경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미원상사는 지난해부터 미원홀딩스의 지분을 매도하며, 그룹사와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미원상사가 보유한 미원홀딩스 지분은 12.64%로 1년 전(14.28%) 대비 1.64%p 줄었다. 반면 김태준 이사의 미원홀딩스 지분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분기배당금으로 받은 재원으로 미원홀딩스의 지분을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회장은 지난해 잉크테크의 경영 참여 의사를 밝혔다. 현재 미원홀딩스가 잉크테크의 지분 21.33%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는 상장한 자회사의 지분을 20%에서 30%까지 확대해야 한다. 

미원홀딩스 관계자는 “현재 김정돈 회장이 미원홀딩스 지분을 매입하고 있는 것은 맞으며, 분기배당금의 정확한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미원홀딩스의 경우 미원상사와 동남기획과 달리 비과세재원이 아닌 과세재원으로 마련된 분기배당금인 만큼 성격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 전 지주사 설립이 끝난 만큼, 잉크테크 지분을 30% 이상 보유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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