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HU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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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순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표준PF‘ 및 ‘후분양 표준PF‘ 보증의 주관금융기관을 새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PF보증’이란 주택건설사업의 미래 현금수입과 사업성을 담보로 주택사업자가 대출받는 토지비 등 사업비에 대한 주택사업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며, ‘후분양 PF보증’이란 주택사업자가 주택의 일부를 후분양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을 조달하는 경우 이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표준PF‘란 2014년 6월 국토교통부가 HUG–금융권-중소주택업체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PF 대출 조건을 표준화·최적화해 저렴한 대출금리,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대출금의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HUG는 2014년 제도를 시행한 이래 표준 PF보증은 약 12조6000억원, 후분양 표준PF보증은 약 8600억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주관금융기관은 ‘표준PF‘는 국민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및 KEB하나은행 5개 기관, ‘후분양 표준PF‘는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SH수협은행 3개 기관이다.

새로 선정된 주관금융기관은 향후 2년간 CD+1.50%의 대출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예정으로 동 기간 내 신규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 가능하다.

이번에 산정된 가산금리는 2014년 1.39%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최근 주택업계의 공사비 증가 등 애로사항을 고려해 HUG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이뤄졌다. 

권형택 HUG 사장은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 대출금리 인상 등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자에게 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해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표준PF, 후분양 표준PF 제도운영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안정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표준PF’ 와 ‘후분양 표준PF’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는 HUG 혹은 주관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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