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홀딩스 정기주총 주주제안 및 사전 질의 제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보라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겸 한국 롯데그룹 회장의 이사 해임을 또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신동주 회장은 이달 29일로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본인의 이사 선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담긴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및 사전 질문 제출 공지’를 통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 및 사전 질문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 기업가치가 훼손됐고,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경영 성과도 부진하다고 주장하며 이사직 해임을 요구했다.

주주제안에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책임 경영을 위해 롯데홀딩스에 사전 질의서를 전달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신동주 회장이 제출한 질의서에는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훼손에 대한 책임 △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그룹회사에 대한 거버넌스 수행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 △신동빈 회장의 유죄판결에 대한 책임 △신동빈 회장의 고액 보수 △신동빈 회장에게 보수를 반환하게 할 것 △일본 롯데그룹의 경영방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응 등에 대한 질문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롯데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준법 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앞서 7번의 주총에서 복귀를 시도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해 부결됐다"며 "법원에서도 신 전 부회장의 준법 경영 문제와 윤리의식 결여를 인정해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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