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CE, 위해성 여부 판단 어렵지만 선제적 조치"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제조업체 퍼슨이 제조‧판매한 전문의약품 국소 마취제 ‘인카인겔’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사용중지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병‧의원 등에 처방 제한을 요청한 상태다.

식약처는 제조업체에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것과 재발 방지 등 관리방안 마련 시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제조업체에서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출하 중단과 유통품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시점에서 검출된 2-CE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란 에틸렌옥사이드(EO)의 중간체, 부산물 등으로 생성될 수 있으나 환경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물질로 주로 멸균 공정상 EO가스를 사용할 경우 잔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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