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릉지점 4개월 간 일부 업무 정지…경영유의 2건도 통보

사진=정우교 데일리한국 기자
사진=정우교 데일리한국 기자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하나은행이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적발된 정릉지점은 4개월간 일부 업무를 정지 당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과징금 4990만979원과 지점의 일부 업무 정지를 조치했다. 

하나은행의 정릉지점, 성북동지점, 안암동지점, 돈암동지점은 A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258만달러(한화 32억6100만원)의 지급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A회사가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다. 제3자 지급의 경우 한국은행 신고대상이지만 이들 지점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았다가 지적 받았다. 

정릉지점의 경우, 건당 5000달러(630만원)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142만달러(17억94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320만달러(40억4300만원) 이상을 수령해 증빙서류 확인 의무를 어겼다. 

또한 정릉지점, 월곡동지점, 삼선교지점은 수입 거래대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총 179건, 1억8831만달러(2379억원)을 수령해 증빙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정릉지점 등 지점 8곳은 외국환 거래 관련 보관 대상 서류인 지급 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도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하나은행은 경영유의도 2건을 통보 받았다. 일부 지점은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정릉지점의 외환거래를 분산 취급해 불건전 영업을 한 점을 지적받았다. 정릉지점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은행 직원이 임의로 고객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해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한 점도 개선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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