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유예' 요청
환경부, 시행유예·계도기간 모두 검토 중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연 장면. 사진=연합뉴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연 장면.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여당이 '시행유예' 요청한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환경부가 다음 주 초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계도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전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정부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행정조처를 취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으려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점포가 100개 이상인 10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는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에 번거로운 것 외에 금전적인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카페들은 컵 처리비용 등 금전적 부담과 소비자가 반납한 컵을 보관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생긴다.

정확한 방침은 20일로 예정된 환경부와 가맹점주 대표들 간 간담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들 등은 20일 서울 서초구 협의회 사무실에서 2차 간담회를 한다. 지난 17일 첫 간담회 후 사흘 만이다.

가맹점주들 주 요구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유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장기간 계도기간 부여'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업계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내주 초 방안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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