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김용현, 김재현 두 공동대표가 사재를 털어 전 임직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 화제다. IT업계에서는 회사의 성과를 나누거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스톡옵션(주식선택매수권)이나 주식 증여 등을 한다. 하지만 당근마켓 처럼 별도의 구속력 없이 즉시 매도가 가능한 주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당근마켓 제공
사진=당근마켓 제공

17일 IT업계에 따르면 김용현·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는 지난 9일 전 임직원 300여명에게 150억원 규모의 주식을 증여했다.

이번 주식 증여는 김용현·김재현 공동대표의 사재 출연으로 이뤄졌다.

당근마켓 본사를 비롯해 당근페이, 당근서비스 등 자회사 및 캐나다와 일본 등에서 운영 중인 해외 법인의 임직원들이 증여 대상에 포함됐다.

주가는 지난해 8월 시리즈D 투자 유치 당시의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당근마켓 임직원들은 직급과 직책에 관계없이 근무 개월 수에 비례해 평균 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았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인턴 등 비정규직에도 1인당 최소 1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당근마켓측은 “이번 주식 증여는 임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대표가 사재를 털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에서 직원들에게 회사의 성과를 나누기 위해 회사의 주식을 나누는 것은 드문 사례는 아니다.

하지만 제공 방식, 조건 등이 직원들에게 매우 유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타트업이 직원들과 성과를 나누는 방식으로 주로 활용돼 왔던 것은 스톡옵션이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직원에게 자사 주식을 시장 가격이 아닌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직원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 IT업계에서 주로 활용되는 보상 방식이다.

오너 혹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성과급이나 연봉협상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되는 편이다.

당근마켓의 경우 대표가 사재를 내놓는 것이라 직원들은 무상으로 자사의 주식을 얻게 된다.

최근 IT업계에서 인재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런 증여 방식을 통해 직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당근마켓 이전의 사례로는 지난 3월 무신사 창업자인 조만호 의장이 1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임직원에 증여한 바 있다. 같은 달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도 임직원들에 374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다.

지난해까지 기간을 넓혀보면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 등도 사재로 주식을 증여했다.

하지만 같은 주식 증여 사례와 비교해도 당근마켓의 사례는 더 특별하다. 주식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속 기간 등 일체 바인딩 조건이 없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최근 IT업계에서는 심화된 인재 영입 경쟁에 따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근속 기간을 조건으로 두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주식을 증여한 우아한형제들과 야놀자는 각각 3년, 4년을 근속해야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IT업계 관계자는 “회사의 인수·합병과 대표의 사임 등 별다른 대내외적 사건 없이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한 사례는 드물다”며 “별도의 조건 없이 즉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업계의 더 진화된 보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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