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SR 동시에 완화 시 가계 부채의 뇌관 건드릴 수 있어

서울 아파트 전경/제공=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경/제공=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함께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 및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DSR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더는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지난해 10월 말 발표했던 ‘7월 DSR 규제 강화’ 조치를 그대로 실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DSR 규제는 지난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은행권은 40%·제2금융권은 50%로 적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DSR 규제는 원래 계획대로 하며 풀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7월로 예정된 DSR 규제 강화도 그 수순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DSR 대출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 수석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을 당시 DSR 완화에 관련해 “전반적으로 현재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DSR이 40~50%이면 1년 동안 내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연봉의 40~50%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고소득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새 정부는 DSR 산정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 반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DSR 소득 계산 방식의 변경과 더불어 은행들이 ‘장래 소득 인정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수요가 많을 때는 은행이 장래 소득 기준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대출이 줄어들고 있어 은행들이 이 기준의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당국이 유도하려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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