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우리 이어 국민·신한·농협, 자율배상안 마련 무게
이복현 금감원장 "배상 나서면 과징금·제재 감경 고려"
배상비율 20~60%대로 예상, 가입자 수용 여부 관건

4대 은행 전경. 사진=각 은행
4대 은행 전경. 사진=각 은행

[데일리한국 손희연 기자] 은행권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배상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이 사실상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기준안(분쟁조정안)'을 수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배상에 적극 나설 경우 제재 감경 등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히면서 당근책을 제시했다.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발표했고, 뒤이어 하나은행도 자율배상안을 마련했다. 아직 구체적인 배상비율을 알수 없지만 은행권에서는 배상비율을 20~60%대로 보고 있다. 하지만 홍콩ELS 원금 손실을 본 가입자들은 '100% 배상안'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배상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통해 금감원의 홍콩ELS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자율배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원금 손실을 본 고객을 대상으로 배상 협의에 돌입한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비율과 배상규모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우리은행의 자율배상 마련에 이어 하나은행도 27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따른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신속한 투자자 배상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우리·하나은행에 이어 농협은행(28일), 국민·신한은행(29일)도 연이어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율배상안을 마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권 내에서는 사실상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고, 자율배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권의 배상비율은 20~60%대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은행도 구체적으로 배상비율을 밝히지 않았지만, 20~60%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간 은행권은 자율배상안을 놓고 배임 문제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우리은행은 배임 문제에 대해 검토 결과 "배임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나서는 이유는 금융당국의 '당근책' 때문이라는 데 힘이 실린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홍콩ELS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불완전판매를 한 은행은 금감원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 CEO(최고경영자)와 임원까지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 원장은 은행이 자율 배상에 적극나설 경우 "과징금·제재 감경 사유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이 홍콩ELS 배상 협의에 본격화한다면 제재를 감경해 주겠다는 '당근책'이다. 

은행권이 자율배상 협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문제는 가입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여부다. 홍콩ELS 가입자들로 구성된 '홍콩ELS 피해자 모임'은 은행권에 원금 손실 금액의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배상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지만, 배상비율을 산정부터 원금 손실을 본 가입자와의 협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은행권의 실적 하락도 예상된다. 은행권의 홍콩ELS 배상안 규모가 크게는 2조원에 달하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주요 은행은 ELS 상품 판매를 중단한 만큼 비이자이익 감소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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