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천안권역보증센터.사진=농협시지부 제공
[천안(충남)=데일리한국 고은정 기자]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천안권역보증센터는 '재기지원 신용보증'을 적극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농어업분야 사업 성실실패자의 사업회생과 재기 가능성이 있는 농어업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수 있도록 마련됐다.

재기보증 대상자로는 △구상권회수보증(농신보 구상채무 보유) △단독채무자 보증 △다중채무자 보증 △변제책임 면제자보증 등 4개 분야로 보증기금자체 사업성 평가 등급이 재기보증별 5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전액보증(100%)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재기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신용회복위원회 및 법원 등 이해관계기관의 채무조정과 심사를 거쳐 동일인당 보증한도(개인15억 원, 법인20억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천안권역보증센터는 2020년 약8억을 재기보증 지원 하고 있다.

김인환 천안권역보증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해 농신보가 적극 나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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