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특강 실시

영천시의회에서 최민수 교수를 초빙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사진=영천시의회 제공
[영천(경북)=데일리한국 염순천 기자] 경북 영천시의회는 지난 4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조영제 의장을 비롯 전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특강은 1, 2부로 나눠 진행, 1부는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김의권 지도홍보계장을 초빙해 '2021년 달라진 정치관계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2부에서는 지난해 연말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파악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의회가 해야 할 일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교수를 초빙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방의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공부했다.

특히, 최민수 교수는 강의를 통해 지방자치의 핵심사항인 주민자치 확대와 지방재정의 자율성 그리고 자치입법권 확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열띤 강의를 펼쳤다.

조영제 시의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며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개정법령이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역량강화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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