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1일 이후 사업자 등록 신청...1인당 50만원

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청
[청송(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 청송군은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피해 지원을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전부터 영업을 했으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올해 3월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이다.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은 상인회에 가입해 회비를 납부하거나 읍면사무소에 장세를 납부해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영업 중인 지자체 관리 노점상 등이 해당된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과 접수는 읍면사무소에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방문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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