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령 의원, 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양주시의회는 지난 6일 제328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양주시 유치 건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8일 밝혔다.
시의회는 본회의가 열리자 홍성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양주시 유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홍 의원은 건의안에서 “경기도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 3개 공공기관의 양주시 이전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주시는 그간 수도권 규제,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현재 사업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의 지역산업 고도화와 앞으로 2035년 53만 중견도시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의 양주시 추가 유치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했다.
한미령 의원은 ‘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의료·돌봄·안정·운송 등 필수업종 종사자를 뜻한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근무환경이 재택근무 등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반면 이들의 업무는 특성상 대면 업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의 책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 등이 담겨있다.
한 의원은 “필수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 제328회 임시회는 오는 13일까지 8일간 열린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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