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7일, 피해본 업체 지원도 검토

의성 봉양면사무에서 한 주민이 코로나 검사하는 모습. 사진=김철희 기자
[의성(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 의성군이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의성읍, 봉양면, 안평면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 유흥시설 5종의 집합이 금지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학원, 독서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 시설 등의 영업이 제한된다.

군은 설 명절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봉양면과 안평면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했으며 주민의 70~80%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해당검사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나머지 주민들에 대해서도 빠른 검사를 요청하고 있으며, 위반 시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또 봉양면 임시선별검사소를 연장 운영하며, 방문 검체는 두 지역 모두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장협의회, 새마을 남녀지도자, 노인회 대표와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 지도자 등 활동이 많은 2300여명에 대해서도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유증상자가 병원과 의원, 약국에 내원 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선별진료소로 안내한다.

만일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의 요청이 있으면 의성군 보건소에서 방문검체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달 2일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등교수업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의성읍, 봉양면, 안평면 일부학교에 대해 1주 또는 2주간 원격 비대면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동요하지 말고 긴급 재난문자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가족과 친지, 지인을 포함한 모든 모임을 당분간 연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군의회와 협의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으로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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