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 단체 등

[진주(경남)=데일리한국 김종태기자]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일부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4일 진주시 공유재상심의회를 거쳐 시 소유의 공공시설, 지하상가, 공영주차장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추가 감면 확대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기간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 말까지 181일간이다. 지원대상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 170개소로 지원금액은 6억5900만원이다.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과 주거용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가 확대 지원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 가능한 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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