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3만원 지급…2800명에게 지원

내달 1일부터 우편 접수 시작, 2월15일부터는 온라인 접수도 진행

[부산=데일리한국 양준모 기자]부산시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생계유지를 위해 자발적인 진단검사를 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 보호에 나섰다.

시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1인당 진료비 3만원과 보상비 20만원을로 포함해 23만원을 2800명에게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올해 1월1일 이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1일 이후 자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검사 결과(음성 판정)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한 경우이다.

지원 기간은 내달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며,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신청서류 등을 첨부해 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1층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구축해 내달 15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진행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원이 검사 이후 자가격리가 걱정되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기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요건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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