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은 2→4년…2월 5일까지 온라인 신청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는 올 상반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수료) 후 5년에서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2년에서 4년까지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기간도 기존 이달 29일까지에서 다음달 5일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 확대 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가 지난 7일 완료됨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학생은 2010년 12월 28일 이후, 대학원생은 2016년 12월 28일 이후 미취업 졸업(수료)자라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지난해 12월 28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도는 이번 지원 기간 확대로 미취업 졸업(수료)생 1440여 명에게 대출 이자 약 4억5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내용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0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부분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청 접수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박승삼 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는 이미 전국 최대 규모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나이 때문에 각종 청년 지원사업에서 소외되고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청년층의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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