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경기 하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위례지구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인용을 결정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열린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부지매입비 산정 시 부속시설(세차동·관리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하남시의 주장을 일부 인정,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남시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LH에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LH로부터 받은 150억 원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중 59억2000만 원을 환급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남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아쉽다"는 입장이다.

하남시는 앞서 2017년 11월9일과 2019년 1월30일 진행된 1·2심 관련 재판에서 패소한 바 있다.

김상호 시장은 "하남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폐촉법 개정의 취지를 대법원이 전혀 반영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며 "향후 법원의 화해권고나 제3자 중재 등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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