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항소심서 승소한 '딴치마을' 보상액 월 3만원에 불과

보상금 처리 대신 주민 이주 등 근본적인 현실적 대책 내놔야

사진=부산경남미래정책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김해공항 인근에 위치한 딴치마을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액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딴치마을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음 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며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이 내린 위자료 액수는 항공기 소음의 특성, 소음 정도, 운항 횟수 및 주된 운항시간, 이 사건 인용 원고들의 거주지 및 손해 등을 고려해 월 3만원으로 정했다”며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공항에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간 일 평균 민항기 306.6회, 군용기 42.8회로 총 349.4회 운항한 것으로 나타나 월 1만482회 운항하므로 회당 평균 보상금은 2.86원으로 조사됐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소음대책사업으로 딴치마을을 포함해 1994년부터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방음효과는 미미하고 이번 판결을 통해 내려진 소음 피해 위자료는 비행기 운항 회당 기준으로 산출하면 2.86원에 불과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김해공항 활주로 직선거리 700m조차 되지 않는 딴치마을은 2014년 연평균 항공기소음도 93.2웨클(WECPNL)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 마을은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84.1WECPNL로 다소 낮아졌지만 사실상 사회 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보는 수치인85WECPNL을 매번 웃돌았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김해공항 확장 시 딴치마을과 같은 75WECPNL 이상 소음 피해를 입는 김해·강서 지역이 20.2㎢(국토부 예측 기준)로 늘어나고 에코델타시티 일대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계기관들이 기존 주민 이주 및 신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 축소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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