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975년 수도권 시민 먹는 물 보호를 목적으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인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중 26%에 해당하는 42.4㎢가 남양주시 조안면 땅이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건축물 설치 등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딸기 등 주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스나 아이스크림으로 가공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미용실이나 약국, 마트 등 기본적인 시설 마련도 힘들다.
2016년엔 사법당국이 단속을 펼쳐 조안면 지역 음식점 84곳이 문을 닫았다. 주민 4명 중 1명꼴인 870명이 전과자로 전락하기도 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조안면 주민 60여명은 "40년이 넘는 세월을 참고 견뎌왔다. 우리는 물을 오염시키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며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소수 주민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상수원 규제가 아닌 과학적·기술적 발전을 감안한 합리적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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