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민 수십명이 27일 '상수원관리규칙'과 모법인 '수도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975년 수도권 시민 먹는 물 보호를 목적으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인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중 26%에 해당하는 42.4㎢가 남양주시 조안면 땅이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건축물 설치 등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딸기 등 주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스나 아이스크림으로 가공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미용실이나 약국, 마트 등 기본적인 시설 마련도 힘들다.

2016년엔 사법당국이 단속을 펼쳐 조안면 지역 음식점 84곳이 문을 닫았다. 주민 4명 중 1명꼴인 870명이 전과자로 전락하기도 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조안면 주민 60여명은 "40년이 넘는 세월을 참고 견뎌왔다. 우리는 물을 오염시키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며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소수 주민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상수원 규제가 아닌 과학적·기술적 발전을 감안한 합리적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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