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만평 부지 개발에 특정 사업자 선정한 의정부시는 그 이유 명확하게 밝혀야"

해당업체, 기존 실시인가 난 도시개발구역 제쳐 놓고 새롭게 제안…시, 전격 수용

국민의힘 이형섭 당협위원장(의정부을)
[의정부(경기)=데일리한국 김동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1조원대의 사업규모로 예상되는 반환공여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수익계약으로 추진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이형섭 당협위원장(의정부을)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동안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의 수의계약 추진에 대해 여러 풍문이 떠돌았으나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이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형섭 위원장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28일 의정부시와 (주)다온디앤아이 사이에 체결된 의정부시 금오동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과 관련해 별다른 사업 실적이 없는 자본금 3억원 규모의 소규모 업체가 약 4만평 부지 개발에 따라 해당 업체에 돌아가는 수익이 5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의정부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의정부시 금오동 209번지 일원 13만2108㎡은 지난 2008년부터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전을 목표로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이 수립됐는데, 이후 법원과 검찰청 이전이 무산되자 2019년 10월경 창업·여가·주거·공공청사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 개발계획이 변경됐다"면서 "이에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대규모 사업 실적이 있는 건설사, 부동산개발업자 등이 시행자 지정 자격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구역 사유지(국공유지 제외한 토지) 총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만이 그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따를 때 이번 캠프 카일 개발사업 계획 부지는 총 13만2108㎡이고, 이 중 국방부 소유 토지 등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총 면적은 1069㎡로 파악되는데, 의정부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주)다온디앤아이가 소유한 면적은 총 205㎡에 불과해 3분의 2는 커녕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면적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캠프 카일' 부지 전경
특히 이 위원장은 "기존 의정부시 및 경기도 고시 등으로 계획 및 공표된 면적은 위와 같은 총 13만2108㎡이었는데, 의정부시와 (주)다온디앤아이의 업무협약상 계획된 부지 면적은 13만706㎡(기존보다 1402㎡ 감소)로 나타났다"면서 "의정부시나 경기도의 선행 개발계획 면적 고시 없이 해당 업체가 제안한 계획 면적을 의정부시가 그대로 수용해 이는 향후 (주)다온디앤아이의 해당 토지 소유권 확보를 더 수월하게 하라고 의정부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용인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나 의혹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의정부역 인근 '캠프 라과디아' 개발사업을 예로 들며 "의정부시는 지난 9월 대기업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공모 절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는데, 이번 캠프 카일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별다른 실적이 없는 소규모 업체를 어떠한 이유로 소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45만 의정부시 시민의 미래와 행복이 걸려 있는 대규모 부지 개발사업은 검증된 업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상급기관에 대한 진정 및 민원,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 법원에 대한 소송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이를 바로 잡아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달 2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본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다온디앤아이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캠프 카일 의정부 경기북부 광역타운 도시개발1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205㎡(62평)을 2019년 3월 경 매입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행정안전부의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안'이 승인되자마자 기존에 이미 의정부시가 계획해 실시인가가 난 도시개발구역을 제쳐 놓고 자신들이 새롭게 계획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 시(市)가 이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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