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없이 지하 4층 규모 주차장 건설 추진 중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있을 경우 각각의 단지로 구분해야

전례 없는 공공도로 하부 지하주차장 건설도…심의위원회 통과 문제없나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16년 국방부로부터 매입한 캠프 라과디아 일부 부지 전경. 사진=김동영 기자 kdy@hankooki.com
[의정부(경기)=데일리한국 김동영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경기 의정부시 소재 미군 반환부지 개발과 관련해 주택법을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는 최근 현대산업개발이 2016년 국방부로부터 매입한 캠프 라과디아 일부 부지에 폭 15미터, 길이 100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 하부에 4층 규모의 지하주차장 건립이 포함된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택법 2조(정의) 12항에 따르면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등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지난해 6월 27일 진행된 '캠프 라과디아지구'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지를 관통하는 도시계획예정도로 하부의 지하주차장 건립 안을 통과시켰다.

도시계발계획으로 결정된 현대산업개발 사업부지 토지이용계획도(왼쪽)와 주상복합아파트 배치도
현대산업개발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당시 사업부지 중앙을 통과하는 폭 15미터 도시계획예정도로 개설을 계획해 승인됐다. 이 계획안대로라면 도시계획예정도로를 사이에 두고 각각의 주택단지로 구분돼야 하며, 아파트 입주자 주차장은 구분된 단지 내에 건립해야 한다.

이번 전례 없는 도시계획도로 하부의 지하주차장 건립 안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각각의 주택단지로 구분돼야 할 대지가 한 개의 단지로 바뀐 셈이 됐다.

또한 의정부시가 관리해야 하는 공공도로 하부가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결정됨으로써 이례적으로 기부채납(寄附採納)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공도(公道)'가 '사도(私道)'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출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가 허가될 경우 해당 구간 도로 및 지하주차장의 소유권은 의정부시가 아닌 현대산업개발 또는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들의 소유가 돼 향후 도로관리 및 사용에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캠프 라과디아 부지 내에 개발 추진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건물 일부 단면도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법에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있을 경우 주택단지를 구분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어겼을 경우 위법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특히 그는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계획예정도로 하부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주차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반문했다.

건축설계사 A씨는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북부청사 앞 도로처럼 지하를 공용주차장으로 건립하는 경우는 있지만 아파트단지 주차장을 15미터 도시계획도로 지하에 건립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는 주택단지를 구분해야 하는 기준이 주택법에 명확히 명문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일 전례 없는 이번 도시계획도로 하부의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건립 건이 허가될 경우 위법 논란은 물론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심의위원회 당시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승인한 것으로 안다"며 위법 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의정부시 허가부서는 현재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대해 1차 검토 후 관련 부서에 협의를 의뢰한 상태로, 협의안이 취합되면 조만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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