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 의무, 신고자·제보자 보호 규정, 내사 사건 분류 기준과 착수·진행 절차 등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사건 수리 및 내사 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에서 자체 내사 처리 지침을 제정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 특사경은 직무범위 확대 등으로 도민들의 신고·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접수 사건 관계자를 모두 입건할 경우 피의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신고·제보의 내용이 생활밀착형 범죄뿐만 아니라 기업형 범죄 등으로 확대되면서 공익 신고자·제보자 색출 또는 불이익 방지, 신변 보호를 위해 이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내사 착수·진행과 종결에 있어서 적법절차 준수 및 피내사자·참고인 등의 인권 보호 의무 규정, 신고·제보 접수 시 수사·내사 및 진정 사건으로 분류 기준 마련, 내사 착수와 내사 지휘에 관한 절차 규정, 내사 종결 시 처리 기준 구체화, 내사 기록 편철 및 보관의무 규정, 신고자·제보자 보호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지침에 따라 앞으로 도 특사경에 접수되는 모든 신고와 제보는 수사, 내사, 진정 사건으로 각각 분류된다.

내사 착수와 지휘에 있어서는 특별사법경찰단장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정해 개별 수사관의 자의적인 내사 착수가 금지된다. 내사 각 단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성도 한층 높였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침을 통해 특사경의 사건 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사 세부절차를 규정해 도 특사경의 내사 진행 과정에 대한 적법성과 도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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