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일 31일 지나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사진제공=목포시
[목포(전남)=데일리한국 방석정 기자]목포시가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0만2703건 17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주민세(균등분)는 7월 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주민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