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건으로 승인받은 '캠프 라과디아' 부지는 공모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안병용 시장 "공여지 개발사업, 사업자 제안으로도, 제3자 공모로도 할 수 있다"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변경안. 사진=경기도 제공
[의정부(경기)=데일리한국 김동영 기자] 최근 6억 원대 초호화 화장실 및 460억 원대 국제테니스장 건립과 관련해 시민들 간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경기 의정부시가 수천억 원대 사업규모의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A업체와 단독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의정부시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6월 의정부 지방법원 및 검찰청 이전이 무산된 '캠프 카일' 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의정부시가 제안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공청회를 거친 후 같은 해 10월 '캠프 카일', '캠프 라과디아' 등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변경 건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국내 유수의 건설사들이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 후 공모를 통해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캠프 라과디아' 부지와는 달리 '캠프 카일' 부지는 단독의 사업자 제안방식으로 개발을 검토 중이다.

'캠프 카일' 부지 전경. 사진=김동영 기자
시는 해당 업체에 지난해 12월 말경 '사업제안 수용통보'를 한 상태이며, 올해 6월 말경 사업제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7월 7일 열린 취임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여지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제안해서 해도 되고 제3자 공모를 통해서 해도 된다"면서 "캠프 카일은 먼저 사업을 제안한 사업자가 있어 사업제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라며 해당업체와의 사업추진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 종사자 및 시민들은 "사업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공모를 통하지 않고 단독으로 A업체와 수의계약 할 경우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부지의 우선협상대상자로 P사를 선정한 바 있으며, 현재 '캠프 잭슨' 부지와 '306보충대' 부지는 공모 진행 중이다.

한편 '캠프 카일' 부지 면적은 13만2108㎡(3만9963평)로, 의정부시는 해당 부지에 창업(혁신성장센터), 여가(문화, 체육시설), 주거(임대, 분양), 공공청사(동주민센터)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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