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보호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는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 운영
시는 이를 통해 창업자가 사업 초기 알아야 할 지방세 구제절차·방법과 절세 노하우 등을 조언한다. 솔루션 제공은 납세보호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올해 신규 설립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들이며, 신청은 전화(031-590-3989)나 팩스·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는 이밖에 마을세무사와 연계한 국세상담 서비스와 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세 정보책자 배부 등 다양한 시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5일 "해당 서비스는 몰라서 가산금을 더 내는 등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초기 사업정착에 도움을 주려는데 목적이 있다"며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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