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청 전경
[광주=데일리한국 방계홍 기자] 광주시 북구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주민을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치료,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주민에게는 1회(1개월분)을 지급하고 14일 미만은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후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 5인 145만7500원이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수와 입원,격리 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통장, 위임장 등을 가지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북구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대상자 240여명에게 1억657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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