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왼쪽 세번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서울시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이 지난 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노인보호전문기관협회의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4일 밝혔다.

봉양순 의원은 “노인 단독가구가 늘어나고 가족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노인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권 지원 체계는 부족한 것이 현실임에 안타까움을 느껴 서울시의 노인학대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봉 의원은 “서울시 노인학대 등의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그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지원에서 더 나아가 서울시 노인학대 정책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양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노인학대조례)는 지난해 12월 20일 제290회 정례회를 통과하고,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시행할 예정이다.

노인학대조례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