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12일 무허가 건축물·공작물 설치 행위 등 수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해 7월 불법행위 현장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형질 변경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군에 걸쳐 1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46㎢)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특사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년 2016건, 2018년 2316건, 지난해 36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이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조치완료, 적발 등)은 2017년 79%, 2018년 68%, 지난해 5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관련시설 또는 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조성 및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였다”면서 “올해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불공정하게 사익을 얻으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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