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이상 근무자에 5개월 한도 4시간 인건비 지원

사진=포항시 제공
[포항(경북)=데일리한국 전옥표 기자] 경북도 포항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도움 일자리 사업'을 전국 최초로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파트타임 근로자 300명과 상시 종업원이 5인 이하인 식품위생업소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을 운영하는 150개 업체다.

지원 대상자 가운데 6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5개월 한도로 4시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4시간의 인건비는 물론 4대보험 기관 부담금도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희망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또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도움 일자리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민간 중심의 고용시장의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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