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원 이상 체납자 전수조사 1473명 적발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많게는 억대의 고액 급여를 받는 펀드매니저·의사·변호사·대기업 임원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지방세를 체납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4월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를 전수 조사해 1473명을 적발, 이 중 877명에게 체납세금 9억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나머지 납세태만 체납자 596명은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순차적 급여압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의료계, 법조계, 금융계, 대기업, 공공·교육, 공무원 등 6개 직군별로 구분해 조사를 실시했다. 공무원은 직군은 연봉 1억원 이상 기준과 관계없이 체납 유무를 조사했다.

직군별로 보면 대기업 528명, 공무원 408명, 공공·교육계 201명, 의료계 172명, 금융계 111명, 법조계 53명 등 모두 1473명이다. 이들의 체남액은 21억원에 이른다.

남양주에 사는 A씨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신고 소득만 연 7억이 넘는 고소득자임에도 지난 2018년 지방소득세 등 약 2000만원을 체납하고 자진납부도 거부해 급여압류 조치됐다.

지난해 재산세 등 500만원을 내지 않은 B씨는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으나 이번 전수조사에서 연봉 5억원이 넘는 펀드매니저로 적발되자 바로 세금을 납부한 납세 태만자였다.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C씨는 연봉을 8000만원이나 받으면서도 체납액이 1400만원에 이를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자진납부 기한에 세금을 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전문직이나 최고경영자(CEO) 같은 고액 연봉자들은 납세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며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상당수는 납세의식이 약한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고소득자의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법적 절차를 동원, 끝까지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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