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선조들이 어둠을 밝히는 데 사용한 등과 초

경기도 민속문화재 14호로 지정된 조족동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기자] 경기도는 조족등(照足燈)과 화촉(華燭)을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4호, 제15호로 각각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민속문화재 지정은 2014년 제13호 전 월산대군요여 이후 6년만의 신규 지정이다.

조족등은 밤길을 갈 때 쓰던 이동용 등으로, 발밑을 비춘다 하여 붙은 명칭이다. 형태가 종(鐘)과 같거나 둥그런 박(珀)과 유사해 박등(珀燈), 또는 도적을 잡을 때 썼다 하여 도적등(盜賊燈)으로도 불렸다.

도는 과하지 않은 사용흔적과, 기름종이를 여러 겹 발라 만들어진 다수의 조족등과는 다르게 원형의 박 밑 부분을 잘라 제작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경기도 민속문화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화촉은 빛깔을 들이고 꽃을 새겨 장식한 밀촉(蜜燭)을 말한다. 밀촉은 벌집을 끓여 나온 밀랍으로 만든 초다.

왕실이나 특수층에서 쓰던 사치품이었던 화촉은 원래 민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특별한 예식, 즉 혼례의식에는 허용됐다.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화촉이 대부분 왕실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번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5호 화촉은 민간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유물로 그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민속문화재들은 용인 ‘한국등잔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이정식 도 문화유산과장은 “그간 대부분 왕실이나 종교계 유물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문화재를 멀게만 느낀 도민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민속문화재 지정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삶이 우리 생활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의 애장품들도 세월을 더하고 더해 언젠가는 문화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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