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대책 발표…전국 최초 기획부동산 주의보 운영

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면 즉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4일 밝혔다.

또 전국 최초로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될 경우 단계별로 ‘주의’, ‘위험’ 등을 안내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이다.

도는 이른바 쪼개기 분양을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군 협의와 검증을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제도이다.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는 경기도가 운영중인 부동산정보 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하게 된다.

도는 기획부동산 지분거래가 감지된 지역은 강도 높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불법행위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중부지방국세청 공조아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운영하고 기획부동산의 토지분양 폐해 차단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대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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