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유기견. 사진=용인시 제공
[용인(경기)=데일리한국 심재용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반려견 등록비 2만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 된 주민이 보호하고 있는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견 3300마리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금은 반려견을 등록할 때 필요한 마이크로칩 삽입 수술과 등록 대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여진다. 진료와 상담비용 1만원은 견주가 부담해야 한다.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94곳에 신청하면 10일 이내 동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 3곳의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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