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한도 증액…신용·담보 구분없이 3억원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융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융자’ 사업은 도와 신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상품을 확대한 사업이다.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융자’ 상품의 특징은 기존의 신용 1억5000만원, 담보 2억원 융자한도를 신용.담보 동일하게 3억원으로 한도 증액해 기존 융자받은 사회적경제기업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리는 신용대출 3.0%, 담보대출 2.5%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최소 3년,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또 최대 2%까지 경기도에서 이자를 지원하므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1%이내 저금리 융자상품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융자 사업’안을 경기도의회에 추경 안건으로 올렸으며 이날 통과됐다. 이 사업은 17개 지역신협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융자에 대한 문의는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팀(031-302-56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회적경제기업이 긴급 융자 상품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피해 조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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