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서민 대상 지원
기장군은 소유시설 임대료나 사용료(주차료 등)와 배달강좌 등의 수강료를 우선 검토하고 코로나19 발생부터 안정화까지 50% 이상을 감면할 예정이다. 또 부서별로 지원 가능한 방안을 발굴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기장군은 코로나 19 감염병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기장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윤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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