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4월17일까지 거주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

공익직불포스터=경기도 제공
[수원(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는 올해 새로 도입된 공익직불금을 지원받을 농업인은 농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 변경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새 공익직불제는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현재 미정이며 오는 5월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수령 요건 준수 의무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농지형상 유지 및 농약·비료 관리기준 요건만 충족하면 직불금이 지급됐지만, 신규 공익직불제에서는 교육이수, 마을 공동활동 실시 등 5개 분야 의무가 신설됐다.

공익직불금 희망 농업인은 오는 4월 17일까지 주소지 기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정보 등록·변경을 하지 않은 농업인에게는 직불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한편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최초 4~5월 예정이었으나 현재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변경될 예정이다. 확정 되는대로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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