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13명으로 구성…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무료지원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는 다음달 2일부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국세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국세대리인의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방세에는 해당 제도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왔다.

영세납세자는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다. 하지만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출국금지대상자나 명단공개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여부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혼자 불복청구하자니 세법도 모르고, 비용 부담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등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어 고통 받는 납세자를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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