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도시 반영 농기계사고 추가

김해시청사.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경남)=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경남 김해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2개 더 늘려 11개 항목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김해시는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반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항목을 추가해 25일 재가입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의료사고 법률비용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이며 최대 1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지난해에는 7명의 시민이 수혜의 대상이 됐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NH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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