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연장승인 심사 강화 등 과잉 급여 예방

김해시청사.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경남)=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경남 김해시는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사례관리와 함께 의료급여 연장승인 심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김해시 의료급여수급자 수는 1만3858명이며 지난 1년간 총 진료비는 943억6200만원이 지출됐다.

전년대비 의료급여수급자는 3%, 총 진료비 지출액은 15%가 증가한 것이다.

시는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의료급여 일수연장 등 철저한 관리에 나섰다.

특히 올해는 의료수급자 기준 완화와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이에 시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한 숙식을 위해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자, 수시 입퇴원 반복자, 경증질환자 중 입원자 및 장기 입원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 조사대상은 관내외 요양병원과 의료급여기관 등 총 58개소 입원자 700여명이다.

시는 상담, 진료내역 확인 등을 통해 외래통원진료 유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 집중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또 물리치료와 일회용 점안제 과다이용자 중 부적정 이용자로 판단될 경우 사례관리 개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연장 승인 심사를 강화해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화는 물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또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의료급여 이용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상·하반기 권역별로 연 2회 실시한다.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급여관리사가 교육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내 의료급여수급자 수가 두 번째로 많아 진료비 절감에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행정을 통해 재정 관리뿐 아니라 대상자들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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