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리시
[구리(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경기 구리시는 내년 1월부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정당과 기관·단체의 정책홍보, 아파트 분양, 상업용 업체 등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이다.

시는 이들 불법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유발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4월 치러질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 게시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에 대비, 관련법을 엄정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불법 현수막 76건을 적발해 과태료 3억6000만원을 부과, 이중 54건 1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