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대형체계 4대 개선책 발표…전국 기초단체 최초 원가 산정 기준도 마련

경기도 용인시 정진교 환경위생사업소장이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소대행체계 개선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용인시청 제공
[용인 = 데일리한국 심재용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원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다. 또 대행료를 부풀려 청구하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제도를 만들고, 주민 평가 시스템도 도입한다.

정진교 시 환경위생사업소장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책을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지급에 필요한 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원가산정 을 위한 표준기준을 수립한다. 자체감사에서 원가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현행 법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나눠 원가를 계산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실제 투입되는 것보다 많은 장비와 인력이 원가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대행업체들의 작업 실태를 정밀 조사해 적정 인력과 장비를 산출하고, 원가 계산 업체를 경쟁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개선책에는 페널티와 인센티브도 포함돼 있다.

대행업체들이 대행료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쓰레기 처리를 소홀히 하는 등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했다.

정 소장은“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기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민 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라 최하위 업체의 이윤 0.2%를 깎아서 최상위 업체에게 인센티브로 주기로 했다.

이밖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86대로 33대 늘리고, 신고 포상금 액수도 높이기로 했다.

정 소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보다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