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링 쇼핑’ 수사 통해 대부행위자 17명 현장 검거 … 불법 광고전단지 5만9800매 압수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연이자율 8254%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챙겨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붑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2개반 11명의 수사관을 편성해 기획수사를 벌여 대부업등록을 한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상환받거나 회원제 형태로 대출 요청자들 모집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챙겨온 미등록 대부업자 30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38명에 이르고 대출규모는 1억99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추심을 일삼은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 13명이 적발됐다.

이들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30만원을 대출해주고 55일만에 11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8254%의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대부업자 A씨는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강제로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일삼다가 적발됐다.

일부 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업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 형태의 불법 대부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가정주부 등 10여명에게 총 1억347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동거인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지르다 검거됐다. 특히 B씨는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대부업 상환에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등록 대부업자가 고금리 대부업 및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은 사례도 적발됐다.

대부업 등록을 마친 C씨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0개월 간 총 1475만원을 대출해 준 뒤 연 이자율 947%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대출 후 1915만원을 상환받고도 추가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다 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도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포천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도내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5만9800매를 압수했다.

또 상가 및 전통시장 지역에 불법 대부업자가 살포한 광고전단지 4만4900매를 수거해 불법광고물 전화번호 차단 및 이용중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반서민이 불법대부업자와 연계되지 않도록 했다.

도는 앞으로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광고규정을 위반한 대부업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8월 금융위원회에 대부업법 상 처벌조항 신설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영수 단장은 “불법 대부업을 뿌리뽑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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